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폭력의 시대는 가고 `지능형` 조폭이 등장했다.
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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