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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기 신도시 특별법’,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용적률 상향ㆍ용도 변경ㆍ안전진단 완화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01 17:55:55 · 공유일 : 2023-12-01 20:02:00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ㆍ부천중동) 재정비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ㆍ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힘을 싣게 된 특별법은 1990년 제6공화국 시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1992년~1996년)이 30년 전 이뤄진 만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특별법은 지난 5월 소위에 넘겨진 이후 여ㆍ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인센티브로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더해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 ▲생활 SOCㆍ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포함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될 길 열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10년 단축됐다. 국토부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20년으로 설정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ㆍ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확대돼 특별법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서울 상계ㆍ중계, 인천광역시 연수,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51개 지역(주택 103만여 가구)이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나눠서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 100만 ㎡ 이상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4단계… 국토부-지자체도 참여



지난달(11월)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등의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추진 과정은 기본 방침(국토부)→기본 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며, 세부 내용은 2024년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방침(국토부 마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ㆍ방향ㆍ전략ㆍ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ㆍ선도지구 지정의 원칙ㆍ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 계획(지자체 마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ㆍ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ㆍ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 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 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하게 된다.

끝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구역 지정ㆍ계획 수립ㆍ인가와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지자체에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 등을 심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수혜는?
용적률 상향ㆍ용도변경ㆍ안전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가 기본 방침ㆍ기본 계획을 정한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ㆍ도시 재창조ㆍ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만큼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ㆍ완화 ▲용적률ㆍ건폐율ㆍ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수혜를 입게 되며, 다양한 사업(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ㆍ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ㆍ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ㆍ이주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혹은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지상 최대 25층→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특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ㆍ금리ㆍ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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