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109억4000만 원 규모의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51세 여성 A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109억4000만 원 규모의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51세 여성 A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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