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매년 폭우와 화재 등으로 반지하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경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나 반지하주택의 경우 매년 폭우나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해당 사업에 대한 주택ㆍ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포함 ▲해당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ㆍ시행자 및 인수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반지하주택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는 만큼,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할 것"이라며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안 제49조의2제9항ㆍ제10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매년 폭우와 화재 등으로 반지하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경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나 반지하주택의 경우 매년 폭우나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해당 사업에 대한 주택ㆍ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포함 ▲해당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ㆍ시행자 및 인수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반지하주택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는 만큼,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할 것"이라며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안 제49조의2제9항ㆍ제10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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