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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7 12:07:57 · 공유일 : 2014-10-27 13:03:53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중점적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 누구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갖고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경우 그동안 시행과정상 문제가 되어 온 주민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도심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개발에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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