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재정비 등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 대신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한다. 수원시 전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ㆍ관리하는 방식이다.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지정요건에 맞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용적률은 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사회적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함께 공람하며 공고문은 수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인 이달 11일까지 방문ㆍ우편(수원시청 도시정비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확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체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또한 조속히 추진해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재정비 등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 대신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한다. 수원시 전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ㆍ관리하는 방식이다.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지정요건에 맞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용적률은 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사회적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함께 공람하며 공고문은 수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인 이달 11일까지 방문ㆍ우편(수원시청 도시정비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확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체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또한 조속히 추진해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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