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보호 등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거래제(TDR)`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4년 2월께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거래제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보호 등 규제로 인해 300%만 사용한 경우, 남은 700%를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 대도시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재 등 관련 규제에 막혀 도심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용적률거래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9월 뉴욕을 방문해 TDR 적용ㆍ개발한 93층 규모인 `원밴더빌트`를 둘러보고 "높게 지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 있다"라며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찾고 다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진행 중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용역 여부가 확정된다"라며 "용적 거래 대상 지역, 용적 가치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제도 실현 가능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보호 등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거래제(TDR)`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4년 2월께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거래제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보호 등 규제로 인해 300%만 사용한 경우, 남은 700%를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 대도시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재 등 관련 규제에 막혀 도심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용적률거래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9월 뉴욕을 방문해 TDR 적용ㆍ개발한 93층 규모인 `원밴더빌트`를 둘러보고 "높게 지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 있다"라며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찾고 다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진행 중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용역 여부가 확정된다"라며 "용적 거래 대상 지역, 용적 가치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제도 실현 가능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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