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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이중부담 줄까… 허종식 의원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할 것”
이달 1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06 16:41:33 · 공유일 : 2023-12-06 20:02:01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숨을 덜어낼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미추홀구갑)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집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라면서 "일부는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셀프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고 있다. 경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셀프경매`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셀프경매`와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실제로 `셀프경매`로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집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이행강제금을 연달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5회로 제한 ▲앞서 해당되는 공동주택 확대{연면적 완화(전용면적 60㎡ 이하→85㎡ 이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허 의원은 "지자체에서도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5회 이내로 조정해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겠다(안 제80조제1항 등 단서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중부담이 줄여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의하면 3년간 `근생빌라(불법 주택)`은 4300여 가구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2171가구, 2021년 1239가구, 2022년 893가구 등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6303만 원이라는 점이다. 1건당 평균 614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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