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부가 `1ㆍ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사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기대를 받아온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이달 6일 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관련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폐기될 우려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일반분양 청약자로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암시했다. 전매 제한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따라 6개월ㆍ1년ㆍ3년)과 비수도권(제한이 없거나 6개월ㆍ1년) 단축했으나 실거주 관련 개정이 미뤄지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상반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가 2600여 가구 들어간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조건 탓에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2024년 1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부가 `1ㆍ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사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기대를 받아온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이달 6일 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관련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폐기될 우려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일반분양 청약자로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암시했다. 전매 제한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따라 6개월ㆍ1년ㆍ3년)과 비수도권(제한이 없거나 6개월ㆍ1년) 단축했으나 실거주 관련 개정이 미뤄지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상반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가 2600여 가구 들어간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조건 탓에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2024년 1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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