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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향자 의원 “특화단지, 최대 용적률 기준 상향 검토… 350%→450%”
이달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07 11:49:01 · 공유일 : 2023-12-07 13:01:53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특화단지의 경우 최대 용적률 한도에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은 관할구역의 면적ㆍ인구 규모ㆍ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게끔 돼 있다.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특화단지 내에서 생산시설 증설(반도체 클린룸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경우에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 이하→4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양 의원은 "첨단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안 제78조제4항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특화단지의 경우 최대 용적률 한도에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은 관할구역의 면적ㆍ인구 규모ㆍ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게끔 돼 있다.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특화단지 내에서 생산시설 증설(반도체 클린룸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경우에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 이하→4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양 의원은 "첨단특화단지의 최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안 제78조제4항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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