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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대치은마 재건축,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 ‘선언’
오는 14일 정비업자 현장설명회
법무사ㆍ감정평가업자 현장설명회 생략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12-07 12:23:26 · 공유일 : 2023-12-07 13:01:5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주요 파트너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대치은마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법무사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비업자 입찰의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입찰가격제안서 투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서류 일체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법무사ㆍ감정평가업자 등은 별도의 현설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감정평가업자 입찰 시, 감정평가 수수료요율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업자로서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입찰액 100분의 5)를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어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감정평가업자)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ㆍ합동(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4층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에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합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상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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