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의 찬반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은 지난달(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신통기획 공모에 필요한 주민 찬성 비율(30%) 등을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이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계획사업이다. 공모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 과정에서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김 의원은 "신통기획 안정화를 위해 `사업 초기`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30%보다 높여야 한다"라며 "반대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을 통해선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으로 완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시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공공재개발은 30%)`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김 의원은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비율 25%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주민 의견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이에 동의했다. 조 국장은 "신통기획 사업 초기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찬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사업 지연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주민의 찬ㆍ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뜻을 전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의 찬반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은 지난달(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신통기획 공모에 필요한 주민 찬성 비율(30%) 등을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이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계획사업이다. 공모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 과정에서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김 의원은 "신통기획 안정화를 위해 `사업 초기`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30%보다 높여야 한다"라며 "반대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을 통해선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으로 완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시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공공재개발은 30%)`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김 의원은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비율 25%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주민 의견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이에 동의했다. 조 국장은 "신통기획 사업 초기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찬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사업 지연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주민의 찬ㆍ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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