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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우려… 주의 당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2-07 14:20:54 · 공유일 : 2023-12-07 20:01:4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ㆍ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앞서 협동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8~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대구 내에서도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 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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