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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에 유관 기관 합동검사 실시
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불법의심 사례 적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07 16:49:35 · 공유일 : 2023-12-07 20:02:0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로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ㆍ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ㆍ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또한, B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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