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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07 17:15:23 · 공유일 : 2023-12-07 20:02:11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 범죄 전과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한 피의자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였으며, 다른 한 피의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법 등 16범의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 범죄 전과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한 피의자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였으며, 다른 한 피의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법 등 16범의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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