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8ㆍ16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완화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ㆍ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
지난 5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 배경으로 언급되는 2022년 8ㆍ16 공급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으로 중심 전국 입지 좋은 곳에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주택 공급 정책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신설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서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이 포함됐는데 향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용적률 완화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이 담겼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나 용도지역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가깝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ㆍ간설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이달 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장 대안 `제안`
조합 청산 속도 ↑ㆍ시공자 선정 비리 방지 `추가`… 신고센터 운영 예정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달(11월)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이달 7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 공공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사항에 청산 업무 관련 자료도 포함됐는데 청산인이 잔여재산 인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 했다.
이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이를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계에 만연했던 조합 임원 관련 비리나 시공자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8ㆍ16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완화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ㆍ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
지난 5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 배경으로 언급되는 2022년 8ㆍ16 공급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으로 중심 전국 입지 좋은 곳에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주택 공급 정책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신설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서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이 포함됐는데 향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용적률 완화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이 담겼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나 용도지역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가깝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ㆍ간설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이달 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장 대안 `제안`
조합 청산 속도 ↑ㆍ시공자 선정 비리 방지 `추가`… 신고센터 운영 예정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달(11월)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이달 7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 공공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사항에 청산 업무 관련 자료도 포함됐는데 청산인이 잔여재산 인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 했다.
이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이를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계에 만연했던 조합 임원 관련 비리나 시공자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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