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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 탑립ㆍ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2-08 19:00:38 · 공유일 : 2023-12-08 20:02:1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일원이 첨단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이달 7일 열린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ㆍ전민지구는 사업 면적 80만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692 일원에 조성한다. 전체 면적 80만 ㎡,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ㆍ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ㆍ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을 개시해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ㆍ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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