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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최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의결, 그 내용은?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등 분상제 제외도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11 10:56:20 · 공유일 : 2023-12-11 13:01:18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해제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시행된다.

이달 8일 오후 2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법안 발의자들은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특히 공공택지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돼 왔고,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특정한 정책 목적상 제외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분양가 역전 현상` 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분양가 역전 현상`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원자재와 공사비 상승이 한몫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제도로 인해서 되려 `분양주택 감소`와 `사업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하는 데 제약이 잇따랐다는 게 법안 발의자들의 또 다른 설명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할 수 있다"라며 "지방공사(SH 등)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개인에게도 판매 허용 ▲전매 제한 기간 내 양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환수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에 `선납` 추가 등이 담긴다.

끝으로 법안 발의자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안 제78조제6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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