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ㆍ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입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는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ㆍ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입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는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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