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ㆍ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건축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시행 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ㆍ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ㆍ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건축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시행 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ㆍ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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