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올해 6월~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 행위 중 영리 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도의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ㆍ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올해 6월~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 행위 중 영리 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도의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ㆍ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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