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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건축물 안전확보 위한 생애주기별 전문가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2-12 15:12:54 · 공유일 : 2023-12-12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애주기 전문가를 모집한다.

최근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할 수 있어 부실한 감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준공)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에는 해당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검사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관리점검제도는 준공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기 점검은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잇따르는 해체공사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체 전 과정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 시공 중 상주 감리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대행 건축사,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각 신청기간은 동일하게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내년 1년간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의 패러다임이 준공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 관리, 해체 전 과정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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