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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원 부과
오는 14일 서울시 등록 자동차 143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납세자에게 일제 발송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12 15:57:22 · 공유일 : 2023-12-12 20:02:0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뿐 아니라 전자 송달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돼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은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말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돼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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