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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대형 건설사 수혜 입을 것”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12 18:17:45 · 공유일 : 2023-12-12 20:02:21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IBK투자증권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12일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행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200%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이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조성된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부산광역시 해운대 등)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조정현 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며, 용적률 완화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상한선 상승까지 기대된다"라며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는 최대 500%까지 가능하기에 이들 지역의 사업성은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업계 한쪽에선 현재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도시정비업계에 한파가 불고 있어 이 같은 분석과 달리 향후 대형 건설사의 수주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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