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 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ㆍ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ㆍ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등이며, 정보공개 부적정ㆍ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 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ㆍ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ㆍ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등이며, 정보공개 부적정ㆍ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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