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올해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제도보다 확대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민자도로 통행료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ㆍ장착 후 하이패스를 통과 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돼 있는 전기차가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소형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이 징수된다.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올해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제도보다 확대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민자도로 통행료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ㆍ장착 후 하이패스를 통과 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돼 있는 전기차가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소형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이 징수된다.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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