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달 8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 일산신도시를 품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주민 불편과 노후화가 가중됐다. 이후에 조성된 화정, 행신 등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평가 비중은 비교적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아울러 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왔다.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섰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민들의 특별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등은 ▲노후계획도시 현황ㆍ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실무 사례ㆍ운영방식 비교 ▲도시정비사업의 점검ㆍ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등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담겨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노후택지단지까지 2024년도 본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체계적, 순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을 반영해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시가 법ㆍ행정ㆍ교육적 지원을 수립해가는 가운데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달 8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 일산신도시를 품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주민 불편과 노후화가 가중됐다. 이후에 조성된 화정, 행신 등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평가 비중은 비교적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아울러 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왔다.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섰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민들의 특별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등은 ▲노후계획도시 현황ㆍ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실무 사례ㆍ운영방식 비교 ▲도시정비사업의 점검ㆍ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등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담겨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노후택지단지까지 2024년도 본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체계적, 순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을 반영해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시가 법ㆍ행정ㆍ교육적 지원을 수립해가는 가운데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