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적 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경ㆍ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관련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적 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경ㆍ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관련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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