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022년 10월 17일) 이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강북구는 조합 측에 사업시행인가시 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조합 측과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 안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 측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 기준에 따르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 심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주거 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022년 10월 17일) 이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강북구는 조합 측에 사업시행인가시 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조합 측과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 안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 측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 기준에 따르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 심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주거 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