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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