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등 개정안 마련
기술인 BIM 역량 평가ㆍ실적 기준 완화… 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20 15:51:08 · 공유일 : 2023-12-20 20:01:5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설계 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