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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