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돼,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ㆍ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해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돼,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ㆍ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해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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