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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불가
면적 1만 ㎡ ‘이상’이어야 가능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2 14:54:53 · 공유일 : 2023-12-22 20:01:48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단지 중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ㆍ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별개로 본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면적 1만 ㎡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라며 "대지조성사업의 면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택법」에 의해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 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주거 편의성과 대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계획승인일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으로 하여금 특례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만약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대지조성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며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등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특히 법적 해석과 관련해 분분한 의견을 언급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자,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지조성사업으로 얻게 될 주택난 해소의 이익, 인접한 다른 토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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