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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지역주택조합의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줄여야”
이달 20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2 16:19:41 · 공유일 : 2023-12-22 20:01:55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 운영 정보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방식을 뜻한다.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모집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합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집 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사용검사일까지 보관 ▲모집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수 포함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60일 이내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안 제11조의4제2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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