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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교회 제척ㆍ2004가구 주택 공급
종교시설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 조정
정비기반시설 계획 조정으로 사업 탄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22 17:14:04 · 공유일 : 2023-12-22 20:02:15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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