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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26일부로 계양테크노밸리ㆍ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됐던 토지사용 의무도 해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22 17:00:31 · 공유일 : 2023-12-22 20:02:17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박촌ㆍ병방ㆍ상야ㆍ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시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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