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무법지대(無法地帶)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차례다.
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