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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 NO
‘세대주’여야 포함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6 11:10:24 · 공유일 : 2023-12-26 13:01:49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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