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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되나… 김영식 의원 입법 나서
이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6 11:53:40 · 공유일 : 2023-12-26 13:01:52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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