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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통합 심의 의무화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층간소음ㆍ감리제도 개선 및 벌떼입찰 방지 등 내용도 포함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12-26 14:44:38 · 공유일 : 2023-12-26 20:01:5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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