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ㆍ성능 향상 기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2-26 14:55:53 · 공유일 : 2023-12-26 20:01:57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