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이달 2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공고를 시작한다.
이곳은 시가 지난 20년간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랜드마크용지 매각이 유찰된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용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ㆍ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ㆍ방송통신시설ㆍ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ㆍ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고,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을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가격은 8365억 원이다. 1필지만 신청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지상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지상 50층 이상) 또는 기능적ㆍ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용지공급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그해 5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매매계약 체결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ㆍ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이달 2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공고를 시작한다.
이곳은 시가 지난 20년간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랜드마크용지 매각이 유찰된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용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ㆍ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ㆍ방송통신시설ㆍ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ㆍ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고,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을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가격은 8365억 원이다. 1필지만 신청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지상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지상 50층 이상) 또는 기능적ㆍ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용지공급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그해 5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매매계약 체결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ㆍ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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