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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무주택 신생아가구에 최대 5억 원 저금리 대출… 2024년 1월 말 신청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2-27 16:14:24 · 공유일 : 2023-12-27 20:02:0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환대출 1주택자)가 신규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4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1.6~3.3%이며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다. 대출의 한도는 3억 원 이내고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 1.1~3%를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4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금대출 취급 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은 보증금 기준(5000만 원→6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대출한도(3500만 원→4500만 원)를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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