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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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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성민 의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감면율’ 동일 적용”
이달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3-12-28 11:45:02 · 공유일 : 2023-12-28 13:01:47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간 감면율이 다르다.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75)가 감면된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더 낮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60)가 해당된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이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안 제78조제3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간 감면율이 다르다.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75)가 감면된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더 낮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60)가 해당된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이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안 제78조제3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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