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하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해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ㆍ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제도와 세이프티콜,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 개요, 원인 및 안전 대책 등을 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소개해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하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해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ㆍ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제도와 세이프티콜,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 개요, 원인 및 안전 대책 등을 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소개해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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