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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올해 ‘도시ㆍ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마련
시ㆍ군 간 공간구조 연계성 확보에 중점,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02 15:27:43 · 공유일 : 2024-01-02 20:02:01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ㆍ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책 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ㆍ군 의견수렴, 12월 1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 방향 ▲공간구조 설정ㆍ중심지 체계 ▲개발축ㆍ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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