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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3000만 원 이상 악성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체납하는 고질ㆍ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02 15:53:34 · 공유일 : 2024-01-02 20:02:0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무부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ㆍ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 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는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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