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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ㆍ주거지원사업’ 시행
부산형 금융ㆍ주거지원 정책 본격 추진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02 16:27:52 · 공유일 : 2024-01-02 20:02:1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다.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달 2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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