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했다.
이번에 수립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전역이다.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2.34㎢로 6.4%에 해당한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시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ㆍ공간정비방안ㆍ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했다.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으로 나누고, 기본구상도 ▲북부권역(역세권 중심의 복합거점 및 스마트 산업 유도) ▲중부권역(대규모 공장부지를 활용한 계획적 정비 유도) ▲남부권역(열악한 지역여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당정동의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은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개소를,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의 지속 육성ㆍ지원,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대규모 공장부지 등 31개소를 각각 선정하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2022년 1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노후화된 공업지역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2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했다.
이번에 수립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전역이다.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2.34㎢로 6.4%에 해당한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시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ㆍ공간정비방안ㆍ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했다.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으로 나누고, 기본구상도 ▲북부권역(역세권 중심의 복합거점 및 스마트 산업 유도) ▲중부권역(대규모 공장부지를 활용한 계획적 정비 유도) ▲남부권역(열악한 지역여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당정동의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은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개소를,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의 지속 육성ㆍ지원,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대규모 공장부지 등 31개소를 각각 선정하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2022년 1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